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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의사협회]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일부개정 발령 안내

작성일 2024.03.13 조회수 659
첨부파일 (대의협 제811-15642호) 신의료기술 및 평가유예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.pdf (다운 : 38) 1) 「신의료기술의+안전성·유효성+평가결과+고시」+일부개정안(23년12차)_발령.pdf (다운 : 54) 2) 「신의료기술의+안전성·유효성+평가결과+고시」+전문(23년12차)_발령.pdf (다운 : 35) 3) 「평가+유예+신의료기술+고시」+일부개정안(23년12차)_최종.pdf (다운 : 35) 4) 「평가+유예+신의료기술+고시」+전문(23년12차)_최종.pdf (다운 : 39)

[대한의사협회]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
  1. 관련근거
    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3호 (2024.03.07.)
     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4호 (2024.03.07.)

  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․유효성 평가결과 고시’ 및 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’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.

    ㅁ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․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일부개정안 주요내용
    - 별표 1의 제740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
    - 별표 1의 제937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
    - 별표 3의 제22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

    ㅁ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일부개정안 주요내용
    - 별표의 제24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
    -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신설

 

 * 117.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투여법
 * 118.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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