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의사협회]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-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57호(2025. 3. 31.)
-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학회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.
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- 별표1의 제961호부터 제964호까지 붙임1과 같이 신설
961. 관상동맥 내 쇄석술
962.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
963. 식도재건술 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혈행조영술
964.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간 및 담도 조영술
